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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 유한 회사 C’를 실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설립 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 과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 대전광역시 중구 D, 204호’, 자본금 ‘10,000,000 원’,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 (E) 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한 회사 C 금융정보 회신자료 일체, 농협금융거래자료 일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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