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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1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7. 1.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 유한 회사 B’, ‘ 유한 회사 C’ 이라는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유한 회사 B의 회사 법인 등기부 ‘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 란에 ‘ 서울 송파구 D, 307호, 금 5,000원, 금 27,000,000원,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 이하 생략)’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유한 회사 C의 회사 법인 등기부 ‘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 란에 ‘ 서울 강남구 E, 5203호, 금 5,000원, 금 27,000,000원, 자본금 2,700만 원,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 이하 생략)’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경 서울 광진구 구의 역 부근에서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기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아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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