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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14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매월 2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1) 유한 회사 D 피고인은 2016. 5. 2.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 가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800만원으로,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E, B119 호로 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 회사 D는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광고 대행 및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유한 회사 F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부천시 상 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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