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6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2.경부터 2013. 3. 14.경까지 경주시 C, D, E, F의 산림에서 소나무 및 활잡목 518본(재적 67.95㎥)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목피해 및 피해 산출내역 1부

1. 현장사진 13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B주식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