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천안시 동남구 B 일원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참나무 약 241그루, 소나무 약 19그루, 기타 활엽수 약 79그루를 벌채하고, 그 무렵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산림복구비용 295,082,000원이 들도록 약 15,31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