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천안시 동남구 B 일원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참나무 약 241그루, 소나무 약 19그루, 기타 활엽수 약 79그루를 벌채하고, 그 무렵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산림복구비용 295,082,000원이 들도록 약 15,31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