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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7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3.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문 기사화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한국자동문의 유사품인 E한국자동문을 주의하십시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D한국자동문의 유사회사인 A사는 E한국자동문(E)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처들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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