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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부당성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암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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