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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1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 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F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투자자들을 모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과 E는 위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마치 E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을 전국본부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12. 6. 경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I, J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G 한국지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선 1 계좌에 16만 원을 투자( 스타트) 하고, 양옆으로 6 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금 8만 원을 받고, 2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10만 원을 받고 3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30만 원을 받고 4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90만 원을 받고, 마스터가 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705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유치하는 인원수에 따라 무한대로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스타트부터 시작하여 3차부터 5차까지 前 차의 3 배수이며 3 배 투자는 3 배 수익이 발생하여 G 라 한다 ”라고 말하여 투자자 I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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