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8:36 경부터 같은 날 08:4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B 역에 이르기까지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붙잡고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 자가 위 B 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8. 23.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원 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