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28 경부터 19:33 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출발하여 구로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32세) 의 뒤쪽에 서서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 소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