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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27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와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제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피고인들 각 양형부당(피고인 A: 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몰수, 배상명령,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원심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배상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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