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8. 8. 16:42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E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11,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에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