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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마트'에서 위 상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씨발, 다 죽여 버린다.", "창자를 긁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로 하여금 상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4. 22: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에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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