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8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는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며칠 간 처제 E의 집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8동 407호 E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