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7 2017고단24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 수거 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명 불상자, ‘C’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 콜센터 ’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 수거 책 ’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고 ‘ 수거 책’ 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 송금 책’ 을 통해서 중국 내 ‘ 총책 ’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8. 10. 11:00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옌지 차 오 양 촨 진 공항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로부터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문서 10여 장, 삼성 갤 럭 시 A8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으면서 “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행 동해라.

” 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속하여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7. 17:00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수거 책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뒤 2017. 8. 17. 19: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준 돈 중에 위조 지폐가 발견되었다.

D 씨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에 대해 감수하고, 유통 과정을 확인해서 D 씨에게 돈을 인출해 준 은행 직원이 사건과 연루된 것인지 확인 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서울 신 천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