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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078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8,309,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2017.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C 토지(1,772㎡), D 토지(224㎡), E 토지(148㎡)는 2002년부터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C 토지(1,772㎡)는 2015. 5. 28. C 토지(1,416㎡), F 토지(350㎡), G 토지(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 후의 위 C 토지(1,416㎡)와 위 D 토지(224㎡), E 토지(148㎡)의 지목이 ‘전’ 또는 ‘답’에서 ‘주유소 용지’로 모두 변경되었다.

하남시 H 토지(431㎡)는 I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2014. 8. 2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거래금액 237,100,000원). 나.

피고는 위 C 토지(1,416㎡), D 토지(224㎡), E 토지(148㎡)와 H 토지(431㎡) 4필지에 관하여 2015.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가 매수한 위 4필지 지상에는 J 명의로 허가 받은 가스충전소 건물이 신축되어 2015. 4. 28.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2015. 5. 28. 분할되기 전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위 C 토지(1,722㎡), D 토지(224㎡), E 토지(148㎡)에는 2010. 5. 25.자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가스충전소를 신축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승낙을 해주지 않자, 피고는 2014. 7.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피담보채무액 4억 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다른 한편, 하남시장은 2015. 7.경부터 원고 소유였던 위 3필지의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2. 24. 하남시장에게 2016. 2. 24.까지의 가산금을 합하여 71,690,9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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