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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424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L 임야 9,613㎡ 중,

가. 원고 B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M은 2015. 7. 14.경부터 2016. 3. 17.경 사이에 위탁판매인인 주식회사 N를 통하여 화성시 L 임야 9,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가분할계획도(갑 제3호증)에 따라 아래 표 (3)항 기재와 같이 위치를 특정한 건축부지 부분과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도로부분을 포함한 아래 표 (2)항 전체 매수토지 면적란 기재 해당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일부 원고들은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통칭한다) 및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수인 (2)전체 매수토지 면적 (3)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건축부지부분 (4) 소유권이전등기일 (5) 이전등기 공유지분 원고 B 431㎡ (a) 부분 360㎡ 2017. 8. 4. 431/9613 지분 원고 C 1,162㎡ (b) 부분 601㎡ 1162/9613지분 (d) 부분 431㎡ 원고 D 496㎡ (d) 부분 431㎡ 496/9613 지분 원고 E 1,412㎡ (e) 부분 431㎡ 1412/9613 지분 (j) 부분 355㎡ (n) 부분 431㎡ 원고 F 1,984㎡ (h) 부분 431㎡ 1984/9613 지분 (m) 부분 431㎡ (g) 부분 431㎡ (h) 부분 431㎡ 원고 A 587㎡ (i) 부분 524㎡ 587/9613 지분 원고 I 496㎡ (k) 부분 431㎡ 496/9613 지분 원고 H 496㎡ (l) 부분 431㎡ 496/9613 지분 원고 G 496㎡ (o) 부분 431㎡ 496/9613 지분 피고 J 1,650㎡ 1,587㎡ 2018. 6. 29. 1650/9613 지분 피고 K 403㎡ 338㎡ 2018. 6. 18. 403/9613 지분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M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전체 매수토지에 상응하는 위 표 (5)항 이전등기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561호). 다.

원고들은 위 소송계속 중 M과 협의를 거쳐 각 소를 취하한 다음 2017. 8. 4.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 (5)항 이전등기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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