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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구합1732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766,412원, 원고 D, E, F, G, H, I에게 각 538,058원, 원고 J에게 1,772...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2. 5. 9.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T에 주소를 둔 U가 경기 이천군 V 임야 1,73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절차를 거쳤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제1, 2토지는 ‘등기내역’란 기재 일자에 각 대한민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분할전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면적 환산 등기내역 소유자 (관리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이천군 V 임야 1,739평 W 답 266평 879㎡ X 임야 173평 X 전 146㎡ 1995. 3. 8. 국(건설교통부) 이 사건 제1토지 Y 전 426㎡ Z 하천 1,297평 4,288㎡ 1996. 2. 29. 국(건설교통부) 이 사건 제2토지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하천 제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하천 제방, 농경지, 고수부지, 풀밭, 모래밭,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정확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인근에 가좌제 제방이 있고, 복하천 하천기본계획(1983. 12.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복하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 위 제방은 1982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U의 본적지는 광주시 AA로 1957. 9. 15. 사망하였고, 그 후 자녀 상속, 근친자 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 위 U의 후손들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연번 원고 상속지분 1 A, B, C 1/32 2 D, E, F, G, H, I, 1/224 3 J 8/544 4 K 48/3,808 5 L, M 32/3,808 6 N 5/36 7 O 7/60 8 P, Q, R, S 2/52

바. 이 사건 제1, 2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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