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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20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E 대 866.5㎡에 대하여

가. 그 중 866.5분의 14.39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주식회사,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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