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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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는 인천 강화군 L 대 450㎡ 중,
가. 각 1,520분의 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H, I, K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