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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163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교차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부녀자 C와 D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따라가던 중, 위 부녀자들이 E빌딩 지하2층에 있는 환경미화원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들어감으로써, 위 빌딩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보일러 뒤에 숨어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출근을 위해 그곳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여, 52세)에게 발각되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바닥에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피해자 처벌불원, 이종 벌금 3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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