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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합7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제3호), 칼 1자루(증제4호), 망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03:40경 부천시 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영하는 ‘G주점’라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 볼일이 있어서 왔다, 해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손과 발을 운동화 끈, 전화기 줄 등으로 묶고 주방 냉장고와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만원을 빼앗고, 연이어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들고 추가로 강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묶여 있던 끈을 풀고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려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도상해 범행 후 수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도피자금이 부족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망치 1개, 운동화끈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고있던 배낭에 넣고 다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26)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25)

1. 증제2 내지 5, 7, 11, 12,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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