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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909 판결
[강도예비][공1990.1.15(864),186]
판시사항

강도예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도예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89.3.23. 01:15경 인천시 북구 청천동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식칼 1개(길이 약 26센티미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5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순찰중인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도예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식칼이 든 가방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붙들렸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압수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속에는 식칼 1개뿐 아니라 망치, 돼지저금통, 현금, 여자 부라우스, 남자 와이샤쓰 등 의류와 양말들도 들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아일보 백마장취급소의 종업원(총무)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오토바이는 위 신문보급소의 것임이 엿보인다(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위와 같은 가방을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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