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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0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두티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 방한대 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5. 30. 20: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에 있는 인덕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을 소지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같은 날 23: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3. 00:58경 피해자 C(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F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1.5cm , 전체 길이 약 21cm )을 꺼내 보이고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140,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9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시가 2,7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CCTV 촬영사진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예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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