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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가합101701
해임의결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9. 4. 1.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감사에 재직하는 자이

다. 소외 C는 2020. 3. 30.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 및 입찰 절차에 참여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20. 3. 26. 과 2020. 3. 30. 오전에 C의 이사 D를 만 나 ‘C 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면 그 대가로 원고에게 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는 2020. 3. 30. 18:30 경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고, C를 포함한 5개의 관리업체가 위 절차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위 절차 진행 중 피고 구성원들에게 C의 이사 D과 대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4. ‘ 일시 : 2020. 4. 28. 오후 8:00, 안건 : 동별 대표자 거취 논의의 건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를 하고, 2020. 4. 28.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회장 E(F 동 대표), 총무 G(H 동 대표), 감사 I(J 동 대표), 원고 (K 동 대표), L(J 동 대표) 등 총원 5 인이 모두 참석하였고, 원고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동별 대표자( 감사 )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4 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임의 결‘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4. 경 이 사건 해임의 결을 포함한 2020. 4. 28. 자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동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였다.

마. 공동주택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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