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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에 장례식 도우미로 임시 채용 되었다가, 같은 달 7. 경 퇴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6:56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나 계속 일을 할 거야, 나 못 나가.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18:20 경까지 1 시간 24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8:30 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원주시 F에 있는 원주 경찰서 G 지구대로 가 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의 오른팔을 걷어찼고, 위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의 좌측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골 부 좌상을 입혔으며,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K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L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ㆍ인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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