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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37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수 탱크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 공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해수 탱크 안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50 주를 재배하였다.

나. 갈대밭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일자 미 상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전 남 신안군 D에 위치한 갈대밭 2 곳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060 주를 재배하였다.

다.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7. 3. 17. 13: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폐 공장에 설치된 김 가공 기계 위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2 주를 말려 보관함으로써 마약의 원료가 되는 원료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3. 22:3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G로부터 필로폰 0.09g 이 들어 있는 지퍼 백 1개를 건 내받고, 2017. 2. 14. 경 불상지에서 대금 40만 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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