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등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일명 앵속)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2. 양귀비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보령시 D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양귀비 3 주를 E에게 현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귀비로 담근 술 1 병 (6.5ℓ)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귀비 6 주를 E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주거지에서 양귀비로부터 마약 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한 환 2개를 E에게 우편으로 배달하여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4. 경 위 주거지에서 보일러실에 널어놓은 양귀비 10 주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주거지에서 마당에 심어 져 있던 양귀비 5 주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1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터미널에서 E에게 상자에 담은 양귀비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고단 853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양귀비 재배, 수수 인정), 피고인의 법정 진술( 양귀비 매매 인정)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고단 853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양귀비 매매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