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3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경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3.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4 주를 재배하였다.

나. 2016. 5. 하 순경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한 양귀비를 소주와 혼합한 후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를 소지하였다.

다.

2017. 3. 경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7. 3. 경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53 주를 재배하였다.

라.

2017. 5. 18. 경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7. 5. 18. 경 위 주거지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재배한 양귀비 중 60 주를 말려서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를 소지하였다.

가. 대마초 종자 관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경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2016. 3. 경 경남 함양군 C 시장 앞길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닭과 함께 삶아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500g 가량을 15,000원에 매수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2016. 3. 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