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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16 2017고정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721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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