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87. 12. 9. 주식회사 중앙고속 대구사업소에 입사하여 C 업무를 하던 자인바, 1991. 11. 20.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1991. 11. 21.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위 승인 상병으로 2003. 12. 1.부터 2005. 5. 30. 까지 및 2008. 4. 22.부터 2009. 11. 30. 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8. 6. 7. 요추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및 척추 고정술을, 2009. 7. 6. 요추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척추수상후 지속되는 통증 및 보행장해로 인한 ‘적응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0.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발생상황 및 승인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기승인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