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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3구단113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임건에너지지점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4. 6. 01:00경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뇌진탕, 흉부타박상, 늑간신경통, 뇌진탕증후군’(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07. 5. 31.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6. 피고에게, ‘뇌진탕증후군’(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편집증(망상장애)’(이하 ‘추가상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4.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재요양신청 상병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필요하고, 최초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추가상병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재요양신청 상병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경희대학교 병원) - 2012. 9. 5. 진단 당시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두통, 주의집중력 저하, 불안, 불면, 분노감, 사건과 관련된 악몽과 이로 인한 자극과민성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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