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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싸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23: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돌려 밀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꺄악! 제발요, 도와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린 G과의 카톡 대화 내용, 피해자 상대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녹취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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