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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오전 인천 남구청에서 개최한 대안학교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13: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5동 9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식을 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15: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피고인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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