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디자인(I):AP출원, G등록, 디자인(K)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함)의 대표도면 : AQ출원, J등록}을 고소인 회사직원 및 T과 함께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이고, 고소인 회사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바, 이는 디자인 보호법 121조 제1항, 제96조, 제39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공유)한다.
제39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