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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2 2015허574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0. 2014당11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수기 필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고가 심판절차에서 자신이 공연히 실시하였다고 특정한 정수기 필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공연히 실시하였다고 특정한 정수기 필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3과 같고, 비교대상디자인 2가 적용된 정수기 필터는 2008년 2월경부터 제조ㆍ판매되었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디자인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 제68조 제1항 제1, 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115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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