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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형부인 사람이다.

1. 2013.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새벽 시간경 광명시 C 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 시간경 광명시 D아파트 ***동 ***호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8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출력 내용

1. 녹취서

1.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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