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1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주(국선)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오빠로 친족관계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당시 22세)를 부축하여 이불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 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 23:55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3.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5년 6월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 친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하였으나, 그 후 뒤늦게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