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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가.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단독주택 1 층 등의 장소에서, G이 총괄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H’ (I) 의 한국 홍보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 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코드번호 등을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관리 팀 직원들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 L, M 및 중국 관리 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432호 등의 장소에서, J와 함께 ‘H’ (I), ‘O’( 도 메인 미상), ‘P’( 도 메인 미상), ‘Q’ (R)’ 등 4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G 등으로부터 총판 계정을 부여받아, 피고인과 J가 개설한 음란물 사이트 ‘S’ (T )를 통해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위 ‘1 항’ 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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