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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7고단9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B은 중국 선양 지역에서 ‘E’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B 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C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ㆍ 충전 ㆍ 환전 ㆍ 게시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은 B으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회원들이 도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사이트 게시판을 2 교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위 ‘E’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B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4,750,604,515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B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D, B, F, H,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아이피 주소 특정),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도박계좌인 M, 유한 회사 N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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