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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16. 7. 7. 징역 1년 4월 선고) 는 ‘D’, ‘E( 도 메인 불상)’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캄 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2 층 단독주택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F, G, H, I( 각 미검, 수사 중),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J(2017. 4. 20. 벌금 500만원 선고) 은 국내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도금 및 범죄수익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F 등과 함께 2015. 12. 2.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약 545,414,296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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