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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사이트 관련 D은 2013. 6. 말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을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각각 충 ㆍ 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충전한 게임 머니를 베팅( 최소 5,000원 ~ 최대 3,000,000원) 하게 한 후,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 머니를 몰수하거나, 베팅 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 머니를 배당해 주고, 게임 종료 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D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충 ㆍ 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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