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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6:2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피해 자의 역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참조】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가해 동기, 일정한 정신질환의 기저, 공공장소의 범행을 헤아리면, 치료 순응 도가 저하되거나 또다시 주취상태에 이를 경우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대인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정황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법적 대적 성향이나 폭력 성향이 팽배 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 계속의 다짐과 일말의 성행 개선 가능성 등을 헤아리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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