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0: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신고 자인 처 H을 때리려고 하여 경위 F가 이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F가 이를 피하자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악행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친 폭력을 불사할 정도로 법적 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단주치료의 지속, 배우자의 선도의지와 부양관계, 최근 10년 간은 벌금형 전력에 그친 점, 일정한 피해의식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 등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질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