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6:1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씨 팔, 이 새끼”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소란, 동종 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일찍이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욕설로 점철된 범행과정에서 이번 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익요원 복무를 앞 둔 아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범행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 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