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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9. 8. 21.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부분은 철회하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부분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과실치사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0세, C생)의 아버지로서,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을 도와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본건 무렵 대학원 졸업 후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울 경우 피해자를 방에 데려가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울음을 그치도록 다그치는 행동을 수회 하는 등 피해자가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13: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우는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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