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20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배임증재방조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마. 외국환거래법 위반
바. 도박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다.
D
5. 라.마.
E
6. 라. 마.
F
7. 라. 마.
G
8. 라. 마.
H
9. 라.마.
I
10. 라. 바.
J
검사
서성목(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 F. G. H. I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피고인 J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E, F, G, H, I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J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J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S', 'T' 등 종합 격투기 단체와 계약을 하여 종합 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4년 1월경 미국 소재 종합격투기 단체인 'U' 측과 사이에 2년간 5회의 경기를 하되, 한 경기당 경기 참가비 800만 원, 승리할 경우 참가비의 2배가 지급되며, 승리한 후 다음 경기부터는 기존 경기 참가비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위 계약기간 동안 U 측에서 개최하는 경기 외에는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U에서 개최하는 종합 격투기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로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V', 'W', 'X', 'Y' 등 국내나 일본 소재 종합격투기 단체와 계약을 하여 활동하였던 선수로 A과는 2003년경 Z에서 격투기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운동선배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5년 9월경 지인인 AA에게 'AB일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U 서울대회에 출전하여 AC급 AD와의 종합격투기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가 예정된 U 소속 선수 A이 후배인데, U 경기는 경기 결과에 베팅할 수 있어서 승부조작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 정도면 A을 설득해서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AA을 통해 소개받은 AE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을 통해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불러낸 피고인 A과 함께 AE, C을 만나 AE로부터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라운드 중 3라운드에 진입하기 전인 1, 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AE, C을 만나 AE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미국 U 소속 선수로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AF은 2015년 9월경 지인인 AA을 통해 이 사건 경기가 예정된 U 소속 선수 A의 운동선배인 B으로부터 위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D을 통해 위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AE을 소개받아 AE과 B,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승부조작을 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위 경기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A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알게 된 관계로, 2015년 9월경 AE로부터 'U 소속 선수를 만나 승부조작을 하려 하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AE과 함께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A, B을 만나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AE은 A, B에게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라운드 중 3라운드에 진입하기 전인 1, 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A, B을 만나 AE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A이 미국 U 소속 선수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증재방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지인인 AF으로부터 '승부조작이 가능한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승부조작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약 7일 정도 뒤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 커피점에서 AF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AE을 소개하고 AF과 함께 AE에게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상대로 승부조작을 할 수 있다. 그 승부조작 결과대로 베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승부조작 매수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AE로 하여 금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는 A을 만나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라운드 중 3라운드에 진입하기 전인 1, 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게 하고,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A을 만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 AF이 A이 미국 U 소속 선수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F, G, H, I의 공동 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AE은 2015년 11월 중순경 AF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과 AE의 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 이 사건 경기에서 A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하기 위해 이를 미화로 환전하여 지인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인들의 미국 라스베가스행 항공권을 결제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미화를 나누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AE은 2015년 11월 중순경 위 4억 5,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미화 358,391달러로 환전(2015. 11. 25. 당시 환율 1달러당 1,144원)한 후, 피고인 1은 2015. 11. 18. AE로부터 위 돈 중 미화 약 3만 달러를 건네받아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고, 피고인 E은 2015. 11. 25, AE로부터 위 돈 중 미화 약 2만 달러를 건네받아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고, 피고인 H은 2015. 11, 25, AE로부터 위 돈 중 미화 약 6만 달러를 건네받아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고, 피고인 G은 2015. 11. 25. AE로부터 위 돈 중 미화 약 2만 달러를 건네받아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고, 피고인 F은 2015. 11. 25. AE로부터 위 돈 중 미화 약 3만 달러를 건네받아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고, AE은 위 돈 중 미화 약 20만 달러를 소지하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58,391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AE은 2015년 11월 중순경 AF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만 원과 AE의 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 이 사건 경기에서 A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하기 위해 이를 미화로 환전하여 지인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인들의 미국 라스베가스행 항공권을 결제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미화를 나누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AE은 2015. 11. 중순경 위 4억 5,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미화 358,391달러로 환전(2015. 11. 25. 당시 환율 1달러당 1,144원)한 후, 피고인들과 A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58,391달러를 나누어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간 후, AB일자 미국 네바 다주 라스베가스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이 사건 경기에서 A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위 358,391달러를 베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미화 358,391달러를 미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5. 피고인 J의 범행
가. 도박
AI은 2016년 10월경 AE에게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을 해보라'는 권유를 하고, 피고인은 AE로부터 AI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AE, AI은 위 자금으로 2016. 10. 30. 중국으로 가서 항저우 소재 황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항저우 FC와 연변 푸더 사이의 프로축구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베팅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E, Al은 2016. 10. 30.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이 직접 내지 AE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가 지정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후, 위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위 2억 원에 대한 환전금 명목으로 위안화 118만 5,887 위안을 건네받아 이를 위 호텔 사설 도박장이 열린 방에서 2016. 10. 30. 열린 '항저우 FC와 연변푸더'와의 축구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위 118만 5,887위안을 베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E,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관하여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AE과 함께 중국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의 '항저우 FC와 연변 푸더'와의 축구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것에 베팅하기 위하여, 2016. 10, 30.경 피고인이 직접 내지 AE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가 지정하는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고, AE, AI은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위 2억 원에 대한 환전금 명목으로 위안화 118만 5,887 위안(2016. 10. 30. 당시 환율 1위안 168.65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호텔 사설 도박장이 열린 방에서 2016. 10, 30. 열린 '항저우 FC와 연변푸더'와의 축구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위 118만 5,887위 안을 베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2억 원을 중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I,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부조작 해당 경기 해외 배당률 그래프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U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기일정 첨부) 및 경기일정 자료, 수사보고(중국 프로축구경기 베팅자금 관련 자료 첨부) 및 AE, J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중국 슈퍼리그 경기일정 첨부) 및 경기일정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E, E,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E, F, G, H, I :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16. 3. 2. 제14047호) 제2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J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도박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나.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E로부터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받은 직후 반환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금품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재자가 일방적으로 금품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AE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AE과 이 사건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을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AE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이 약속한 1억 원 중 나머지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AE은 증거로 남긴다면서 동석한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AE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승부조작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준 1억 원을 자신과 함께 베팅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러한 얘기 끝에 피고인은 AE에게 그 날 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다시 주었다.
피고인이 AE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A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베팅하기로 하고 그 베팅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E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이 사건 경기가 끝나면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AE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AE을 통해 베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E에게 돌려준 5,000만 원은 승부 조작의 대가로 이를 수령한 다음 승부조작의 실행을 담보할 보증금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반환 당시에는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 없이 반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AE과 이 사건 경기의 승부조작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이상 영득의 의사로 1억 원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E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은 돈의 보관방법 또는 소비방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경기의 승부 조작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AE에게 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 2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 1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E, F, G, H, I :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마. 피고인 J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E, F, G, H, I, J판시 배임증재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도박죄의 경우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D○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는 대가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전주인 AE, AF이 그러한 예상 경기결과를 이용하여 미국 카지노에 4억여 원을 베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사안이다. 이러한 승부 조작 범행은 격투기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경기는 단순히 국내 경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은 승부조작 대상이 된 이 사건 경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공정하게 경기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승부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소위 브로커로서 승부조작 범행을 가장 먼저 기획·제안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와 전주를 구해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별도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기로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공모한 승부조작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승부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이 이 사건 경기에서 판정승함에 따라 실제 승부를 조작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모의한 것과 같이 고의로 패배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경기 전·후에 AE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모두 반환하는 등 피고인 A, B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C, D이 가담한 정도는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E, F, G, H, I○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휴대 수출하는 돈이 카지노 베팅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AE로부터 항공료나 호텔료 등을 대납받는 대가로 각자 적지 않은 미화를 국외로 도피시켰다.
0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AE 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E, H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 G, I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J
0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AE과 함께 본건 중국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고 도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목적, 범행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AE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