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년 9 월경 지인인 J을 통해 2015. 11. 28. 서울에서 개최되는 ‘K 서울대회 ’에 출전하여 L 급 M 와의 종합 격투기 경기( 이하 ‘ 이 사건 경기’ 라 한다) 가 예정된 K 소속 선수 N의 운동 선배인 O으로부터 위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 1억 원이 필요 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P을 통해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피고인 A과 O, N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승부조작을 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위 경기에 베팅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지인인 Q과 함께 N, O을 만 나 ‘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 라운드 중 3 라운드에 진입하기 전인 1, 2 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지인인 Q과 함께 N, O을 만 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N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N이 미국 K 소속 선수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N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국 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 가 이
사건 경기에서 N이 3 라운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