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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5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증인, 수사관 등이 공모하여 위증하거나 허위의 수사기록을 만들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변소하였다( 공판기록 9, 21-23, 24-27, 39-43, 660-662, 685, 719, 721-725 면 등). E이 피해자를 사무실 내에서 감싸고 돌아 피해자가 무례하였고, 피고인이 당일 ’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그만 두라고 했다‘ 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살며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논쟁 중에 피고인의 와이셔츠가 찢어졌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당일 11:24 경 후 송되어 상처 부위를 치료하였고, 입원실이 없어 피고인 집 근처의 J 병원에 입원하였다.

E은 당일 14:30 경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7:30 경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치료 받은 과정에서 경찰서로부터 ‘ 피고인이 당일 10:33 경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11:15 경( 공판기록 22 면), 11:40 경( 공판기록 661 면) 또는 11:45 경( 공판기록 719 면) 석방되어, 위 입원 시간과는 모순되는 허위의 수사 서류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서, 진단서 등의 기재 피고인의 가족에게 통지된 2016. 7. 15. 자 체포 구속 통지 등 (A )에는 피고인이 2016. 7. 15. 10:24 경의 폭행 피의사건으로 2016. 7. 15. 10:33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39-43 면 등). 피고인은 2016. 7. 20. E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9. 21. E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 ‘ 피의사실은 E이 2016. 7. 15. 13:00 경 피고인 (A) 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일 10:33 경의 피고인 및 E의 쌍방 폭행에 대하여 조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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