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강원 평창군 청송로110 진부터미널 옆 공터에서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2세)이 선배인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한 것에 화가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cm 굵기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및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 왼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